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2020.08.06 14:18 | 조회 5072


정부가 17일 부동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갭 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하며 추가 대책 필요성에 대해 의논했다.


정부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서 매매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 의무를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할 때는 전세대출 제한이 강화된다.


또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 관련 대출과 세제를 강화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수준을 대폭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인상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과 올해 발표한 5·6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해 예의 주시하면서 논의 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