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아파트 3~5년 실거주 의무기간 부여
신혼부부와 다자녀 등 특별공급 대상 아파트에 입주 후 3~5년 실거주 의무 기간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분양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로 확대해 미계약 물량의 무순위 청약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아파트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당첨 기회가 넓어지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장애인 등 대상 민간택지 일반분양 특별공급에 당첨 시 3~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생긴다. 현재 거주의무 기간은 공공분양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낙찰•전매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신혼 희망타운(1만 가구 입주자 모집, 3만 가구 신규 승인), 국민•행복주택 신혼 특화단지(2천 가구) 등 공적 임대 5만 2,000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또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2천 가구, 20.3)을 신규 공급하고, 주택 자금 대출금리•한도도 우대한다.
고령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1천 가구), 공공 리모델링 주택(1천 가구), 문턱 없는 임대주택(1만 가구)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적 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가 달성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10%) 이내로 진입하도록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통합 제공… “복잡해 불편하다” 의견 반영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하나로 통합해 공급된다.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너무 많아 입주자격이나 임대조건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이 고려됐다. 올해 11월부터 통합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 총 2곳에서 1000가구 공급된다.
특히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 자격•임대조건 등이 복잡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공임대 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공급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격•공급기준이 수요자가 알기 쉽게 개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는 장점도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추가로 마련된다.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겨질 전망이다. 서울 도심 4만 가구 공급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연말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부동산 투기 근절 ‘불법행위 대응반’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만들어 담합과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주거와 지역산업, 일자리, 문화가 융합된 공공임대주택 발전모델을 개발해 확산한다.
부천에는 웹툰 작가들을 위한 창작 행복주택, 서울에는 국립극단과 연계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지원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한편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 시 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낙찰•전매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 정보 접근성도 제고한다.
단독•다가구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해 갭 투자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료율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일부 정비사업의 과도한 수주경쟁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무임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해 공공성도 강화한다고 알렸다.
더불어 주택 보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토록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조세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공시 가격 산정 시, 서민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9억 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중점 제고해 가격대별 공시 가격-시세 간 편차를 과감하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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