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 분에 대해선 30%로 너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가능 총한도가 낮아지고 양도세 중과 등 매매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집값이 단기 급등한 '풍선효과' 지역으로 평가된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2~8%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신규 규제지역에 포함된 수원과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올 들어 급등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주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원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즈음 0.44% 올랐는데 지난주에만 1.8% 급등했다. 안양 역시 지난해 12월 셋째 주 0.29% 오른 데 비해 이달 셋째 주는 0.44%로 두배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인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은 1.12%에 불과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 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 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 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되어 현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의 규제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되어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해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과 청약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