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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10:19 | 조회 8618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5% 넘게 올려 받거나 최대 8년의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주택을 매매하는 등 위반 사항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이후 임대사업 등록자에 한해 올 6월까지 임대차 계약 관련 위반 자진 신고를 할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조치가 끝난 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등록 임대 관리 강화 추진계획'을 최근 내놨다.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다.


'임대등록제'는 1994년 도입된 제도다.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이 취지다. 역대 정부마다 보유세•거래세•양도세•임대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해 왔다.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선다.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10~12월에는 경기 용인시와 충북 청주시를 대상으로 시범점검을 했었다.


국토부의 주요 관심사는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쏠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법상 등록 임대사업자는 연 최고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고, 5년 내 매매 금지, 8년 임대 의무 기간 중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게 돼 있다.


임대주택 소재지의 지자체를 방문해 자진 신고하거나 전용 시스템 '렌트홈'을 통해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 부과된다. 또 임대 계약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임대료는 최대 3000만 원이 부과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환수된다.


국토부는 '렌트홈'을 분석해 위반 의심자를 사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는 위반 의심자에 대해 대면조사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처분결과를 반영해 세제혜택을 환수한다.


임대사업자 자신신고는 이달 2일부터 상반기까지 4개월간 하도록 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4월까지는 렌트홈 접수만 할 수 있다. 이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임대사업자는 48만 1000명, 민간 임대주택은 150만 8000가구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도 새로 마련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되고 세제혜택이 환수되는 게 골자다.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은 불가능하도록 바꾼다.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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