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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0:51 | 조회 6910


청년층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지원 대상이 내달부터 대학생(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 사회초년생까지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 이용 시 자녀수에 따른 우대 금리가 최대 0.7%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가 있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더 많이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5일 밝히며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로드맵에 국토부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 확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 △자녀 출산 우대금리 적용 등 생애주기별 금융지원 제도를 담았다.  


청년전용 버팀목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1.8∼2.4%의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천만 원, 전용 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천500만 원까지 1.2∼1.8%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 대출상품은 그동안 만 25세 미만의 대학생만 이용 가능했으나, 지난 3월 2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오는 5월부터는 만 34세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대학생 등 연소득이 2천 만 원 이하인 청년은 최저금리(1.2%)를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청년은 1.2%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2.5~2.6%인 것을 고려하면 1억 원을 대출하면 연 130만~140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5월(8일 예정)부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청년전용 버팀목의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상품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천만 원, 전용 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천5백만 원까지 1.2~1.8%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혼인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나 3개월 이내 혼인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 수도권 3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2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대출이라면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의 80%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연 1.2~2.1% 수준 금리를 적용한다. 최고 금리인 연 2.1% 이율을 적용받더라도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인 연 2.5~2.6%에 비하면 훨씬 낮은 금리다.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액 5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 2000만 원까지 연 1.7~2.7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LH가 공급하는 신혼 희망타운에 입주예정인 신혼부부에게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 이 상품은 신혼 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들에게 최대 4억 원(주택가액의 70% 한도)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 가격이 2억 5천만 원 이상인 신혼 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 가격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상품은 주택 처분 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출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수익의 일정 비율을 기금과 나눠야 한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기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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