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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16:56 | 조회 17855



정부가 규제지역 다주택자 및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며 정부는 앞선 12·16 대책 발표 때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특정가액 이상 종부세 과세표준(과표)를 내리고 최고세율을 6.0% 수준으로 올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해 지금보다 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홍 부총리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4가지 주요 대책 방향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조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이 속한다.


또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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