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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0:37 | 조회 28789

 

학업 또는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이 내년부터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청년이 따로 나와 살게 되는 경우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다.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 신청은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신청서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부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한다.

 

사전 신청은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신청서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부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도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신청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전시에서는 23일 내년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9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전북 무주군은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주군 청년들에게 매월 15만 원까지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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