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는 매년 9월 기본공제한도를 낮추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변경할 수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런 과세 방식 변경 방안이 담겨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 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단독명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동명의자들의 득실 계산식이 복잡해졌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 본 후 세무서에 과세 방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이 부부 공동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시점에 1회 종부세 과세 방식을 갈아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준다. 1가구 1 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준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이런 세제에서 부부 공동명의는 기본공제가 크고, 이에 따라 각각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낮아지는 효과로 주택 구입 초기에 단독명의보다 월등히 유리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올라가고,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독 명의자의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불리해지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초기 10~20년 안팎은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고 고령·장기 공제 합계가 40~80%가 되는 시점을 골라 단독명의 방식으로 갈아타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7일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45세인 A 씨가 시가 20억 주택을 구입한 경우 단독 명의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4년에 609만 원으로 정점을 친 후 2025년 541만 원, 2030년 406만 원, 2035년 203만 원, 2040년 135만 원으로 점차 줄어든다.
시세 20억 원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계산된 값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새로운 제도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다만 신청 시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설정했다. 신청 장소는 관할 세무서다.
이는 매년 9월 약 보름의 기간에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다는 의미다. 한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법 규정상 추가 변경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후에 다시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세정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 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 부과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하고 있어 일정 부분 추가적인 제약이 가해질 여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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