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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7:20 | 조회 3509



일명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후 돌려받는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나 지혜롭게 지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급여소득에서 처음에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한다. 소득공제의 기본적인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동산도 연말정산이 가능한 항목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19년에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들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 차입금이란 쉬운 의미로 전세자금을 말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 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300만 원이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2.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경우 1년간 월세 한도 750만 원에서 10%를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공제율이 12%가 된다.


그전까지는 월세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전용면적 85m2 이하였으나, 2019년 기준이 완화되어 이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 납입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3.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납입 금액의 40%를 공제해준다. 공제대상 주택마련 저축의 종류는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이다. 단 이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해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청약 당첨이나 퇴직 등 법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 주택 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100%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완화되었다. 20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2018년 이전 차입분 4억 원이던 것이 4억 원이하에서 5억 원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 한도액은 차입시기와 내용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해당 공제를 위해서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나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요건은 찾아보고 알면 알수록 챙길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 지난 11월 30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13월의 보너스를 두둑이 챙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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