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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0:54 | 조회 2607


역세권 청년 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 인근에 짓는 공동주택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역세권 고밀 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43곳에 1만 7000가구를 인가했으며,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진행한 역세권 청년 주택에 대해 각계 목소리를 반영해 ‘역세권 청년 주택 혁신방안’을 내놨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역세권 청년 주택 중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의 비중을 40∼70%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모두 주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이밖에도 주거면적으로 1인 청년(14~20㎡), 신혼부부(30~40㎡)로 확대‧다양화해 아이 양육까지 고려하고 주거 공간 속 삶의 질을 높인다. 구체적 기준이 없었던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구‧가전의 빌트인도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는 높이고 부담은 줄인다.


역세권 청년 주택의 입주자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39세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가구) 100% 이하 차등 △자산 기준 각각 대학생 7500만 원, 청년 2억 3200만 원, 신혼부부 2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역세권 청년 주택 입주자격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한다.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



역세권 청년 주택 신청방법



역세권 청년 주택에 입주하려면 연령•소득•자산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39세 이하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란 가구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또 생계를 위해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입주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입주신청은 PC•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다. 인터넷 접수를 위해 미리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게 좋다.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입주 자격을 검증하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 시 제출할 서류는 없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신청방법은 ▲입주자 모집 공고 ▲청약 신청 접수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심사 대상자 제출 ▲소득 및 자산 조회 ▲소득 자산 소명 ▲당첨자 발표, 동호 추첨 ▲계약 체결 등이다.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



청년층의 주거 빈곤은 심각하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이슈 보고서 ‘지난 20년 우리가 사는 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에 따르면 서울의 만 20~34세 1인 청년 가구 중 주거 빈곤 가구의 비율은 2005년 34.0%, 2010년 36.3%, 2015년 37.2%로 갈수록 늘어났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8 청년 가구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10명 중 1명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옥탑에 거주하는 비율도 2.4%였다.


과거 역세권 청년 주택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1억 원이나 월 임대료 50~70만 원 선으로 비정규직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수준으로 월급이 많은 대기업 직원이나 소득이 높은 가정의 청년이 입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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