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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10:04 | 조회 1966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복잡하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통일하고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임대주택 유형 통합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밝혔다.


정부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3가지 유형의 공공임대를 하나로 통합하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을 만들어 이 구간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또는 임대료를 정할 때는 소득 분위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소득 분위 기준으로 영구임대는 소득 1~2 분위, 국민임대는 1~4 분위, 행복주택은 1~6 분위가 공급대상이다.


하지만 실제 모집 과정에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기준으로 쓰이고 있어 두 기준이 혼용되고 있다. 


임대료도 유형이나 입주자 신분에 따라 각각 달리 책정되고 있어 임대료 산정이 불합리해지거나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임대료는 영구임대는 시세 대비 20%, 국민임대는 55%, 행복주택은 76% 수준으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행복주택은 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신분에 따라 또 다르게 임대료가 정해진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일하겠다고 밝히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달리 나온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것은 중위소득이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 정책에서 계층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위소득은 44% 미만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등 각종 복지 정책의 주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44% 미만 가구는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44~60%는 시세 대비 36% 수준을 받는 식이다.


국토부는 다만 현재 여러 안을 검토 중일 뿐 임대료 산정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신청을 한 번 하면 이후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도 대기자로 등록되는 입주대기자 명부제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 유형 통합을 완료하고 공공임대 주택의 소셜믹스(Social-Mix)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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