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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11:27 | 조회 10831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6월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이란 전세대출자들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전세금 반환보증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던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경우, 보증기관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금을 먼저 세입자에게 지불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받는다.


이는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피해도 더 커지는 상황에서 공적 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자는 취지가 담겼다.


주택금융공사가 현재 상품 출시를 위해 공사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금융사들의 전산개발 등 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상품 출시까지 6개월 정도는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 원에 달하고 있으나,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 원에 그친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규모가 1/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자들은 대출을 받기에 앞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관련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는다.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전세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세대출자들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은 취급했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취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전세금 반환 보증을 받기 위해 별도로 HUG나 SGI서울보증을 찾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도 전세금 반환 보증을 제공하기로 동참한 바, 우선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제공한 후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 전세보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세금 반환 상품 보증료율을 HUG나 SGI서울보증(0.13~0.22%) 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과 연동된 상품이므로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만 대상이 되며, 다주택자이거나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이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빌라나 다가구주택 역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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