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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11:11 | 조회 21411


2020년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주택도시 기금 우대금리가 상향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혜택이 커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방재시설이 없는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 기금 운영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녀수에 따른 우대 금리가 최대 0.7%포인트 상향된다. 2자녀 이상 가구의 전세대출한도 우대는 일반인보다 최대 1억 원 더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3자녀의 경우 주택구입(디딤돌) 대출은 최대 2억 6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1.5%~2.45%로 낮아진다.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은 최대 2억 2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금리는 1.6~2.2%까지 하향 조정된다.


기존 1억 6000만(지방)∼2억 원(수도권)인 전세대출 한도는 1억 8000만∼2억 2000만 원으로 각각 2000만 원씩 높아진다. 대출 기간은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최장 30년으로 동일하지만, 전세자금은 종전 10년에서 1자녀당 2년씩 추가해 최장 20년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들에게 최저 1.7%부터 금리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에 순자산 3.71억 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2억 2000만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2억 6000만 원까지 높아졌다.


간이 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가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혜택이 확대된다. 고시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내에서 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8%다. 국토부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보증금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할 시 주는 우대금리(0.1%포인트)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이 시스템은 전세계약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등 임차인 보호 기능이 있다. 주택도시 기금 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1566-9009)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9조 4000억 원 주택도시 기금 예산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적극 모색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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