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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09:52 | 조회 3517


서울시가 2020년 핵심 역점사업 중 하나로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꼽고, 임차보증금 지원에 자산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이가 생기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2일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역점사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공정한 출발선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창업 지원 △청년 출발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초등 돌봄 키움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지원을 늘리기로 한 점이 돋보인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대출 이차지원을 합쳐 기존 목표인 1만 7000가구에서 8000가구를 더해 2만 5000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8000가구 가운데 2445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매입임대주택 1800가구 재건축 매입 345가구 역세권 신혼집(역세권 청년 주택) 300가구다. 이와 함께 전월세 대출 이자지원은 5500가구를 지원한다.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모듈러 주택도 매입해 공급키로 했다. 또 매입기준을 확대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방침이다.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참여해 주택의 품질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지원을 확대한 이유에는 높은 집값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 경기도 등으로 이주하는 20~30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집값은 경기도 대비 2배에 달하며 전셋값은 1.7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목돈이 없는 신혼부부, 특히 자녀를 둔 30대 가구의 순 유출이 가장 크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주거 공급뿐 아니라 전월세 대출의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주거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시가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준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대상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이차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까지 높였다. 신혼부부의 기준도 기존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까지 늘렸다. 


또한 시는 사업 확대를 통해 대상자 수를 기존의 5000호에서 올해 1만 500호로 2배 이상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다음 달부터는 신한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해 '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땐 자산 기준이 없었다“ 며 ”하지만 사업 발표 후 ‘집이 없다는 이유로 자산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중 이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정을 위해선 개인의 자료를 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 주택금융공사법이 바뀌어야 한다“ 며 ”개인 정보 열람에 대한 근거가 생기면 내년에는 자산 기준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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