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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11:28 | 조회 19777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이사한 청약시스템, 2월 3일 오픈!

청약자격확인부터 청약신청까지 원스톱시스템 갖춰


새로운 아파트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이 3일 문을 열었다. 그동안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통해 진행되던 청약시스템은 이날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옮겨갔다. 정부의 주도로 1년 6개월여간 기존 시스템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보를 통합하는 작업을 통해 청약홈이 나오게 됐다


비단 관리 기관만 변경된 것이 아니라 청약가점, 주택소유 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을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등 편의성까지 극대화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실제로 청약홈에서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 강화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 통합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등이 가능하게 된다.


우선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청약일정부터 △청약자격확인 △청약신청 △청약 조회 △청약자격 사전관리 등 청약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청약가점 계산도 똑똑하게! 부적격 예방할 수 있어


특히 새롭게 문을 연 청약홈의 가장 큰 장점은 청약 가점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신청자가 임의로 기재하다 보니 오류가 나왔고, 이로 인해 당첨이 취소되거나 부적격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청약홈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 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약자격 확인란에서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소유확인부터 청약가점 계산까지 할 수 있다. 


소유 주택을 조회하면 건축물대장정보, 실거래 신고 기준일, 재산세 정보 등이 뜬다. 예비 청약자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1 주택 또는 다주택자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테면 민영주택 청약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 1억 3000만 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로 분류돼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는다. 


청약자격도 사전에 관리받을 수 있다. 청약자격 사전관리란을 클릭 후 △세대 구성원 등록 및 조회 △세대 구성원 동의 △청약자격 조회 및 신청 △청약자격 신청내역 조회 등의 절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청약자격 사전관리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된 청약 아파트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일 전일까지 청약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 청약제한 사실 등 청약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청약신청 내역의 오기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는 민영아파트 1순위에 한정해 서비스하고 있다. 


그동안 당첨 취소분 발생 시 취소분에 대해 주인을 찾기 위해 상당 시간과 절차가 추가로 필요했던 것을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청약단계 10단계 → 5단계로 대폭 축소


편의성을 높여줄 요소는 더 있다. 복잡했던 청약신청 단계도 크게 줄였다. 과거 청약신청 진행 시 화면 전환 단계를 기존의 10단계에서 5단계로 줄였고, 점차 늘어가고 있는 모바일 이용률에 맞춰 모바일로 청약 신청도 편리해지도록 반응형 웹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청약 신청의 창구도 일원화했다. 그동안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의 경우 아파트투유가 아닌 별도의 KB국민은행 사이트를 통해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전체 보유자의 22%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청약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각종 정보도 제공한다. 청약홈에서는 청약 예정 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한다. 또한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개선폭이 큰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본격적인 봄 분양 성수기에 들어가기 전 새롭게 달라진 청약시스템을 이용해 보고자 하는 수요자들로 인해 홈페이지 동시접속자 수가 몰리며 한 때, 접속이 마비될 정도였다. 


한 업계 전문가는 “새롭게 마련된 청약홈의 경우 청약자격을 검토하는 것부터 가점을 계산하는 것까지 이전의 아파트투유에서는 갖추지 못했던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성이 높아졌다”며 “게다가 모바일 이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약홈에서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는 단지부터 청약에 들어가면서 실제 청약은 오는 13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입주자 모집공고 후 5일 이후부터 청약이 진행됐지만 이달부터 10일 이후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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