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2020.03.19 11:22 | 조회 8283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 분에 대해선 30%로 너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가능 총한도가 낮아지고 양도세 중과 등 매매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집값이 단기 급등한 '풍선효과' 지역으로 평가된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2~8%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신규 규제지역에 포함된 수원과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올 들어 급등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주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원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즈음 0.44% 올랐는데 지난주에만 1.8% 급등했다. 안양 역시 지난해 12월 셋째 주 0.29% 오른 데 비해 이달 셋째 주는 0.44%로 두배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인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은 1.12%에 불과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 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 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 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되어 현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의 규제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되어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해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과 청약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