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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11:02 | 조회 3725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당초 예정보다 3개월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분양가 상한제는 7월 29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토부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조합원 총회 등 모임에 타격이 오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연기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다음 달 29일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인해 조합원 총회를 열 수 없다는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들은 지속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연기를 요청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에서도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달라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서는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총회 개최 시 최소한 수십 여 명 조합원이 한 자리에 모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은평구와 강동구 등이 국토부에 분양가 상한제 유예 연기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 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서울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해 총회 등을 5월 이후에 열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총회 등을 열기 위해 준비 중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와 서초구 신반포 3차 등 10여 개 조합에는 조합원 수가 많아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5월 하순까지 일정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되도록 총회 등을 연기하게 하면서 불가피한 모임의 경우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이나 손 세정제 보급 등 방역 대책을 갖춘 조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상한제 유예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둔촌주공 등 주요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는 전망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 경제정의 시민실천연합 등 시민사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 연기는 정부가 정책 실행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자칫 시장에서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지난해처럼 하반기에 다시 집값이 불붙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반응을 의식한 듯 다만 이 조치가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금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들은 금융비용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이달 말 총회 개최를 강행할 분위기다. 


서울 은평구 수색의 한 재개발 조합은 “총회 개최 일정을 한차례 연기했기 때문에 더 늦출 이유가 없다”며 “일반 분양 일정이 늦어질수록 이주비와 사업비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데다 총회 때 배포할 책자 등도 다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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