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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10:26 | 조회 7652



정부가 최근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특별 융자를 시행한다. 코로나 19 여파로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리는 1.5% 안팎으로 저렴하게 책정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지구 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 19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에 경영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건설사업자가 코로나 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16일부터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해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키로 했다. 금리는 1.5% 안팎이다.


대출 규모와 방법은 따로 지침을 마련해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두 조합은 계약이행 보증과 공사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 등 3개 보증에 대한 수수료도 인하해주기로 했다. 


선급금 공동관리제도 역시 16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는 공사 선급금에 대해 선급금의 35%에서 17.5%로 동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약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런 조치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 기관에서는 건설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기 연장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준 시장 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규제 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구된다. 적정임금제와 임금체불 근절 대책 추진이 급선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적정임금제는 근로자 임금이 하도급을 거치면서 깎이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시범 적용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로 모든 사업장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회사 압류 등 불확실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근로자 임금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관측된다.


각 공공기관들도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에 발맞추기로 했다. 공사중지 후 업무에 복귀한 현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계약 변경 요청에 대해 적극 반영키로 한 것이다. 또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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