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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13:52 | 조회 4440


앞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분양형 신혼 희망타운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 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형 신혼 희망타운 입주자격을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본래 발표에서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 신혼부부의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넓혔으나, 분양형에까지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민 신문고 등 각 가정의 건의가 계속되었다. 


이에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 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혼 희망타운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놀이 공간 확보 등 육아 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급 주택 전부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용 공공주택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임대형 5만 호, 분양형 10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혼 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형 5만 가구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 및 품질로 공급되며 6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 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 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 호 공급하고, 신혼 희망타운 15만 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경기 고양, 과천, 수원, 위례, 아산 탕정, 창원 명곡 등 전국 11곳에 분양형 8006호와 서울 양원, 서울 수서, 남양주 별내, 부산 기장 등 8곳에 임대형 175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분양형 10만 호는 2025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계약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금리 1.2~2.1%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18일부터 금리 1.65~2.40% 최대 2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 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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