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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0:50 | 조회 17229



앞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되팔아야 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9·13 대책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를 넘는 공공택지 분양주택에만 이 같은 거주의무가 부과됐었다. 


거주의무 적용은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부터 해당한다.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결정된다. 분양 가격이 주변시세보다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이면 3년간 거주해야 한다. 의무거주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일을 시점으로 계산한다.


시세보다 30~40%가량 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분양 물량의 분양가는 감정평가를 거친 택지 가격에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 심의를 거쳐 결정되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싸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되팔 수 있다. 또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근무ㆍ취학ㆍ질병 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거나 해외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병훈 공공주택 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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