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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16:44 | 조회 11797

 

LH(한국 토지주택공사ㆍ사장 변창흠)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의 지원자격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의 지원자격을 추가로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월 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LH는 지난 6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번에는 Ⅰ·Ⅱ 유형 모두 지난 공고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나이 요건 또한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모집 공고에서 소득기준은 신혼Ⅰ의 경우 입주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다.

 

신혼Ⅱ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신혼부부가 속한다.

 

두 유형 모두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7월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는 562만 6897원, 120%는 675만 2276원, 130%는 731만 4966원이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신혼Ⅰ의 경우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 도 지역 8500만 원이며, 신혼Ⅱ는 수도권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기타 도 지역 1억 3000만 원에 해당한다.

 

신혼Ⅱ는 수도권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기타 도 지역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신혼Ⅰ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Ⅰ은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격심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다만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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