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2020.08.19 16:56 | 조회 17854



정부가 규제지역 다주택자 및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며 정부는 앞선 12·16 대책 발표 때 종부세율을 0.6∼4.0%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특정가액 이상 종부세 과세표준(과표)를 내리고 최고세율을 6.0% 수준으로 올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을 얻었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해 지금보다 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홍 부총리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4가지 주요 대책 방향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조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이 속한다.


또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