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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10:05 | 조회 10935

 

최근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높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는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전망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바꿀 때 현재는 월 40만 원 수준인데 이를 월 25만 원 수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새로운 전환율 2.5%는 이 공식에서 상수인 3.5%를 2.0%로 낮춘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월차임 전환율은 임차인의 전세 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 등 양측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해 2.5%로 낮추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전월세 전환율은 2.5%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6월 기준으로 전세대출 금리는 2.26%,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49%다.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5억 원짜리 전세를 계약 갱신 시점에서 보증금 3억 원짜리 월세로 바꾸는 경우 현행 전월세 전환율에서는 2억 원에 4.0%를 곱한 뒤 월별로 나눈 66만 6천 여원이 월세로 산출된다.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 월세는 41만 6천여 원으로 줄어든다. 전세를 유지하며 전세 보증금을 4.0% 높일 경우 보증금 2천만 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그는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정부 조치로 오히려 전셋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익 악화가 우려되는 집주인들이 집 내놓기를 꺼려 전월세난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낮아진 전월세 전환율이 실제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 국장은 "4.0%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낮추는 방향은 맞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당기고 세입자를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의무화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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