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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10:29 | 조회 13759

 

향후 3년 내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 사용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 방안’을 9일 발표했다.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오는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것에 해당한다.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거쳐야 한다. 입주 예정자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입주하려는 단지의 해당 성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9일 발표했다. 층간소음은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중요한 생활불편 요인이며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살인 등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현재는 완충재 자체의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방식을 쓰고 있어 정확한 성능 확인에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로 어느 정도로 바닥충격음을 막을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하게 된다.

 

사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층간소음을 줄이며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여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구조, 면적, 바닥 두께 등 바닥 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아 단순히 바닥자재의 성능만 평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이 불가피한 만큼 건설 기준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 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 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서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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