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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3:54 | 조회 18036


집주인 한 명이 200명이 넘는 세입자로부터 400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공공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집주인) A 씨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 금액은 413억 11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다 사례이자 최대 금액이다. 임대인은 무리하게 전세를 끼는 갭 투자를 하면서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최근까지 A 씨가 저지른 사고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억 1천만 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줬다.


그러나 변제금 중 A 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2017년~올해 6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 상위 30명의 보증사고 건수는 총 549건, 사고 금액은 총 1096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HUG가 세입자들에게 966억 6400만 원을 대신 갚아줬지만, 해당 집주인에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 3100만 원(12.1%)에 그쳤다. 특히 사고금액 상위 10명 중 6명으로부터는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인 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미회수 금액은 매년 증가세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7천654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주택 유형별 전세금 대위변제 회수율은 아파트 74%, 단독주택 56%, 다가구주택 46%,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34%, 다세대주택 22%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갭 투자가 용이하고,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 상품일수록 회수율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상훈 의원은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 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수백억 원의 세금이 상실되고 있다"며 "주무 부처가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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