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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10:34 | 조회 16790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계획서의 증빙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규제 지역 3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사라져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규제 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더 촘촘하게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주택 매매 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만 해당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주택거래 자금 출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세종·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경기도 과천·성남 분당·광명·인천 일부 지역·대구 수성구·세종 등 48곳에 지정돼있다.

 

이어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할 때는 법인의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매수자라면 거래 지역이나 집값과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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