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 부동산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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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당사자확인되고 나서요 요즘 대부분 카메라 기능 있으니까 녹화 및 당사자 사진 촬영 등 그리고 신분증을 동사무소에 위조 확인 하면 될 듯 합니다.
시온아빠
11.07.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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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blover.co.kr/seaun88
노블레스
11.04.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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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계약을 하되 등기권리증과 주민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이나 잔금지불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은행계좌로 입급처리한다면 안전합니다 무료경매사이트 인사이트옥션에서 경매정보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donet
11.04.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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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계약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인터넷에서 확인하시고 복사본을 계약서에 반드시 첨부하시고, 대금의 입금은 본인명의 통장 계좌로 송금하시면 일단 기본적인 방어는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세 납부 영수증이나 사전 예고하지 말고 계약체결 약속 약 30분전에 여권도 함께 가지고 나오시라고 연락하셔서 함께 가지고 나오면 거의 진정한 권리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재산세납부 영수증을 잃어 버렸다거나 여권을 만들지 않았다거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거나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일단을 의심을 하시고 확인될때까지는 유보하세요
여행가
11.04.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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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주인한테 30분전에 갑자기 이거이거 들고와라 안그럼 계약 못한다고 하면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그럽시다 그럼 딴데 알아보세요 이럼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신분증확인과 은행 계좌송금, 등기부등본과 일치 정도 확인하고 부동산 통해 거래 하고 전세계약과 동시에 대출할수 있으니 특약정도 놓고 다음날 등기부 한번 더 확인하는 정도지 누가 갑인고 을인지는 알고 대처를 해야죠
진이
13.09.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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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뷰티님과 슈퍼맨님이 정답 같습니다
두꺼비
11.04.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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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주민등록증+본인 얼굴 확인 or 등기권리증+재산세 납부영수증(또는 고지서)+주민등록증+본인 얼굴 확인
중개사 서상훈
11.04.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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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안 살면 됩니다. ㅋㅋㅋ
2TB
11.04.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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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놀리냐...죽을라고
shinbiju
11.06.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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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하냐 죽을라고
코르테즈
11.04.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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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위조하면 방법이 없으니 경찰서 가서 집주인임을 증명토록 하고혹시 모르니 집주인의 사는곳을 확인 가족관계확인,얘가있을경우 초등학교나 학교가서선생님을 면담,혹시모를 사기에 대비 직장에 그사람이 그사람인지 확인 이러면 확실할까.
마사이
11.04.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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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신분증을 위조하고 통장까지 개설하여 집주인 행세를 하면 대책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 집주인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은 위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 진본은 복사했을 때 "사본"이라는 그림자글씨가 여러개 나타납니다. 게다가 여러 동사무소에 전자지문확인 시스템이 도입되어 위조된 신분증로는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동사무소가 많이 있으므로 위조된 신분증으로도 인감증명이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정부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모든 동사무소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수퍼맨
11.04.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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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은행에서도 신분증이 사기치려는 사람과 일치하니 통장 개설해줬다던데..집주인 통장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은행까지 속아 가짜 집주인 계좌로 통장까지 개설되었는데 안 속을래야 안 속을 수 없음..
ADC ACE
11.04.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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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인가 sbs시사프로그램 안 보셨나? 주인 신분증 위조까지 해서 계약하는데 당연히 속지...등본상 주인과 신분증상 인물이 동일해 20세대가까이 당했다더구만..
ADC ACE
11.04.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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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이라 하면서 직거래로 계약하려는것은 조심을...항상 체인화된 부동산을 이용하는게 안전할듯
자유청년
11.04.0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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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집주인으로 신분증 위조하고 중개업자까지 짜면 무슨 수로 사기를 안당할까?
해질녘
11.03.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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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붙이고 위조하면 알수가없어요 경찰서가서 지문및 신분조회 하는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버들 강아지
11.03.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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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이름과 실거주인 이름이 같은지 확인하고 꼭 집주인 주민등록증 확인해야죠. 그리고 집주인 계좌로 통장 이체.
굿모닝
11.03.27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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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믿지말자. 내가 발품팔아 확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말... ... 부동산업자가 마음먹고 사기치니 당할수밖에 없겠네...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주소지로 찾아가서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안전할것 같네요. 일단 부동산이나 직거래 든지 서두르면 일단 의심. 아무리 좋은 조건과 금액이라도 다시한번 여유를 갖고 확인하시길.. 서두르면 탈 납니다.
파도
11.03.27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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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껀 집주인하고 계약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ㅎ
상디
11.03.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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