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 부동산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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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구 다주택자도 전체 합해서 9억원 이하라면 모두 다 감세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단 한시적으로. 만약 부동산이 다시 투기 붐이 일 조짐이 보이면 다시 원위치로 간다는 조건을 달고.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위기 상황이므로 이럴 때는 과감하게 한시적 조치로 모두 다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멋쟁이
    08.12.07 13:28 댓글 | 신고
  •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2년 거주요건 없애주세요. 대출이자도 감당못하는 판국에 양도세까지 내고 나면 완전 손해입니다. 평생 번돈 집한채에 모든 걸 집어넣었는데 집을 팔아도 집값하락으로 결국 대출이자만 물은 꼴이 되는 겁니다. 1주택자에겐 어떤 경우에도 이런 불합리한 면을 고쳐 적어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대출이자는 집값에 포함되지도 않고 양도세 산출시에도 아무런 감안이 없기 때문이죠. 1주택자에 한해서는 양도세 면제 해주세요.
    sunny9811
    08.12.07 12:29 댓글 | 신고
  • 간신이 모아 집한채 산게 무슨 투자 인가요 1가구 1주택자는 거주 면제 해야 합니다
    종토
    08.12.07 14:48 댓글 | 신고
  •     거품이 꺼질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많은돈을 주고 사셨나봐요 그렇게 모든것을 깎아주면 정부는 어디에서 세금을 거두어 나라를 운영 할까요???? 모든것은 당신이 투자를 잘못한것을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줄려고 합니까???
    gksskquf
    08.12.07 14:58 댓글 | 신고
  •        집한채 겨우 샀다가 경제적 상황으로 들어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팔아야 할 판국에 무슨 양도세를 거둬간답니까. 집한채 있는 게 투기꾼입니까? 그럼 대출이자까지 집값으로 쳐준든지 해야 옳죠. 이거 분명 문제있는 법입니다.
    sunny9811
    08.12.08 08:53 댓글 | 신고
  • 지금 상황에서 양도세를 완전폐지해도 거래가 될까말까인데 2년 한시적에다가 6~36% 일반세율 적용이라니.......... 부동산을 살리자는 건지 깨작깨작 장난하는건지~
    happy
    08.12.07 00:42 댓글 | 신고
  • 당연히 필요합니다. 법다운 법이 아니기 대문이고, 그 때문에 움추려들 수 밖에 없으니까요.근본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할 세법입니다. 왜 다주택보유를 가구별로 합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며느리, 부인 남편 모두 1가구로본다면 각자 주택을 보유했을 때 다 주택자가 되고.이러한 원리라면 남편이 사업상 지게된 채무는 아무 부동산에나 압류를 해도 된다는 말도 되죠.위헌법률이라고 이의제기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는것이 이상합니다.
    구림노인
    08.12.06 21:34 댓글 | 신고
  • 푸른하늘님//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50%-70%)를 내년부터 2년 동안 유예하고 2주택은 일반세율(9-36%)로 과세하고 3주택 이상은 45% 세율로 과세한단겁니다. 2년이내 매도는 물론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신규 취득은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앞으로 2년동안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 팔아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특례는 imf때도 운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보유시 종부세, 양도시 중과 제도로 매매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여유있는 1주택자나 세금 중과의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 특히 2주택자의 매도가 활성화 되리라 봅니다
    바라미
    08.12.06 20:33 댓글 | 신고
  • 진보는 보수의 적인가? 반대로 보수는 진보의 적인가? 아니다, 양자는 상호 보완관계다. 진보가 되었든 보수가 되었든 모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다 인간답게 사는 길을 추구해야 한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평안해진다.
    푸른하늘
    08.12.06 18:07 댓글 | 신고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인가? 1.기존에 다주택보유자가 법 시행후 2년이내에 양도하는 물건에 대한 것인지? 2. 향후 2년이내에 다주택이 된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보유하다가 팔아도 해당되는 것인지? 3. 앞의 1과 2번항목에 관하여 기존주택(단독,공동주택 상관없음)과 신축주택(역시 단독,공동주택 상관없음) 모두 해당되는 것인지? ※ 제발 막연한 기사는 없었으면 한다. 명확하고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부탁드리며, 제발 자극적인 기사는 자제하시길 바란다.
    푸른하늘
    08.12.06 18:04 댓글 | 신고
  • 정말 답답하다. 언론들~~~. 그저 자극적인 기사나 올려서 장사나 잘 해보자는 속샘이 너무 강하다. 이제는 위기상황인 만큼 언론플레이는 그만 했으면 한다. 제발 내실있는 기사을 올리기를 바란다.
    푸른하늘
    08.12.06 17:57 댓글 | 신고
  • 이게 "매수진작책" 인가 ? 매물만 더 쌓일걸 ? 정부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었는가 ?
    Get-burning
    08.12.06 16:50 댓글 | 신고
  • 토지의 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거래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예를 들어 비업무용 부내지주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66%)은 집을 지을 자금능력이 부족해서 직접 건물을 신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돠므로 팔 수도 없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재산의 자유로운 매매( 필요한 사람이 사고팔고하여)에 의하여,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임에 틀림없는 것인데, 이러한 중과세제도는 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므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과세의 기본취지인 투기를 막자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현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자체를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MooSoo Noh
    08.12.06 15:51 댓글 | 신고
  • 1가구2주택자라도 합산 금액(양도당시 기준시가)9억원 미만이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강술래
    08.12.06 13:27 댓글 | 신고
  • 1.지금의 위기상황으로보아 이런씩의 땜질식처방은 곤란합니다. 아주 획기적인 규제철폐가 절대필요합니다.2.사람에게는 피가 돌아야 살고 경제에는 돈이 돌아야합니다.3.한가하게 아직도 부동산투기운운하면서 지금의 꽉막힌 부동산거래를 더 못하게 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4.경제가 죽어버린 후에는 백약이 무효가 됩니다. 뒤늦은 후회는 어떠한 희생보다 더 가혹합니다.5.강남3구의 투기지역해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이제 나라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째깍째깍 한국경제는 이제 죽음의 시각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Namdori
    08.12.06 11:20 댓글 | 신고
  • 고작 3%인하로 효과를 볼 수있을까요??힘들다고 봅니다.
    주작
    08.12.06 10:28 댓글 | 신고
  • 부동산 급등할때 연일 대책쏟아내도 못잡은 집값, 이제는 꺼꾸로임다. 급락할때도 마찬가지정부는 생각해봐야 할듯, 양도세 무서워서 지금 급매물이 나오는데도 거래가 없는가? 대책은 대책일뿐 오해하지 말자!
    pkcharrison
    08.12.06 08:49 댓글 | 신고
  • 팔사람이 없는게 아닌데,,,,사는 사람이 없는거지
    클란다
    08.12.05 22:45 댓글 | 신고
  • 2주택자는 양도세 면제 해주시고 다 주택자에게는 보유기간으로 정해서 9~36%으로 해서 세금 부과했음합니다 경제 돌아가게 정책을 펴 주십시요 곰짝도 할수없는 정책같습니다 돈이 돌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꽉 막고 모두들 너무 힘들게 하는것 같습니다 움직여야 돈이 굴러 돌턴데 꼼짝 못하게 묶어 놓고 있으니 모두들 죽겠다고 아우성이 아닐런지요 .??
    산별
    08.12.05 22:20 댓글 | 신고
  •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이냐, 2주택이냐에 기준을 두는것보다, 양도 차액에 기준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1가구 1주택이라도(3년보유) 양도차액이 1억 이상이면, 부과해야하고,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창액이 1억 미만(혹은 5천만원)이라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라고 양도차액이 몇억이 나도 세금 한푼 안내고, 양도차액이 1200만원이상이라고 18% ~!6% 부과하는거 이게 공평 세법인가???
    jueun lee
    08.12.05 21:20 댓글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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