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 부동산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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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참여정부때 부동산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뜀박질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분양만 받으면 돈되는 장사였고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권을 양도하므로서 프리미엄이란게 붙혀저서 이것이 한손 두손 세손으로 마구집이식 전매가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아파트 분양때는 멸날몇일을 밤낮을 가리지아노고 줄이이어졌고 이로인해 건설사들은 땅을구하다보니 땅값또한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의 정상적거래는 이루어져야 서민이 삽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에 무었이 문제였든가를 꼼꼼히 파악해서 세법을 개정해야 할것입니다 1가구1주택자라도 빛값기위해 집을팔려도 양도세때문에 못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사영님
    09.03.08 15:35 댓글 | 신고
  • 세째, 부동산의 악법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은 경기활성화는 진작될 수 없을 것이고 세계 여러나라들이 이번 불황에서 탈피하여도 대한민국은 극심한 내수경기의 불황릉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을 흘려들어오고 하고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으니 동맥경화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최경환
    09.03.08 12:48 댓글 | 신고
  • 농업인의 농지는 왜 비업무용 토지입니까?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근원적으로 투기방지 목적이라는 슬로건 아래 투기방지의 목적에 합당한 보유세인 재산세로 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중앙집권적 발상에서 소득세에 편입한 자체가 문제점이였고,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면 땜질식으로 조령모개하여 이제 머리가 어지려워 전문 세무사마저도 개정년도, 취득년도, 양도시점, 취득시의 적용 법률, 양도시의 적용법률, 부동산의 해당 법률 지역 등을 다시 살펴보아야 답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경환
    09.03.08 12:42 댓글 | 신고
  • 말로만균형발전외칠게아니라 이시기에 찬스다 소외된곳은 모든규제에서 풀어주고 교통이나인구가 너무밀집된곳은 신중하게연구해서 발전한다면 이것이바로 나라장래를 생각하는 정치일것이다
    서울부동산
    09.03.08 12:38 댓글 | 신고
  • 둘째, 현행 양도소득세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농지는 업무용 농지임에도 비업무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의 대다수가 임야 또는 농지이지만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토지는 분영 업무용 토지임에도 비업무용으로 취급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물론 면세혜택이 많다고는 하나 이는 분명 평등의 원칙에 정면위배된 조세부과제도입니다. 이는 농업이 자유로이 전업할 수 없도록 제한 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의 개방으로 경쟁력이 없는 농업분야 종사자도 농업 자본인 농지를 시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처분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임에도
    최경환
    09.03.08 12:36 댓글 | 신고
  • 따라서, 첫째, 현행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투기를 방지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여야 담세능력이 없는 사람이 과다하게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필요한 수요에게 취득의 기회가 있게 됩니다. 현행 양도소득세로 인하여 필요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매도하지 않는다면 내수경기의 활성화는 이루어 질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최경환
    09.03.08 12:27 댓글 | 신고
  • 하지만 1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10년후에 2억원에 양도하여 1억원의 양도차액에 10%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실질 양도소득은 발행하지도 아니하고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에도 1억원에 대하여 10%의 세금을 납부하여 모순된 계산법이 현행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입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조세를 부과하면서 과거시점의 가액을 소급하여 그대로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이는 국제부과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최경환
    09.03.08 12:24 댓글 | 신고
  • 과거의 취득가액을 현재가치로 환원하지도 아니하고 현재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액이 모순된 과세표준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무리 많이 하여도 허상의 양도소득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엉터리 조세부과 입니다. 1억원에 취득하여 단기(1년 내지 2년)에 2억에 양도하여 양도세금을 납부한다면 명백이 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차액 1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66%납부한다하여도 적어도 30%이상은 소득이 발생합니다.
    최경환
    09.03.08 12:18 댓글 | 신고
  • 첫째, 주택에 양도소득세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취급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주택을 투기의 목적으로 보유하는게 아니라 주거목적, 임대사업목적, 인플레를 대비한 재테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에 위배된 조세의 부과입니다. 보유를 제한 하려는 목적의 조세라면 현행 보유세(재산세)를 강화하여 부과하면 될 것이고 투기를 방지할 목적이라면 현행 개발이익 부담금을 강화하면 될 것입니다.
    최경환
    09.03.08 12:10 댓글 | 신고
  • 1가구 2주택이라도 부부가 공동등기하면 12억까지 종부세 면제,1가구 1주택 단독등기 9억까지 면제,1가구 2주택자 단독등기 6억 이상부터 종부세 부과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재산형성 혼자 합니까? 합심해서 하는 겁니다.단지 공동등기 안한 것 때문에 매년 내는 재산세도 더내고 거기다가 종부세까지 윤장관님 제발 납득할수있게 부동산세제 정상화 시켜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마이티 아톰
    09.03.08 02:36 댓글 | 신고
  • 동일한 물건에 동일 세금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공동등기는 12억까지 종부세 면제,1가구 1주택단독등기는 9억까지 면제,1가구 2주텍이면 6억 이상부터 종부세 부과 이게 말이 됩니까?부부가 같이 살다가 사별하면 공동등기 할수없어 안내던 종부세 내야하고 독신자도 공동등기할 배우자가없어 억울하기는 마찬가지 맞벌이 해서 집마련 했음에도 편의상 남편이름으로 단독등기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공동등기 한사람은 종부세 납부 한것 다시 돌려주고 단독등기 한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낸 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앞으로도 내야하니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티 아톰
    09.03.08 00:53 댓글 | 신고
  • 세금이 너무 많고 어렵습니다,그리고 불필요한 세금도 많구요,밑에 어떤 분이 개발 부담금 말씀하셨는데 이건 진짜 없어져야겠네요 ,,개발이익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장부상에서 생겼다고 미리 정부에서 거둬 가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공장 짓고 집짓고 하는게 장난아니게 돈드는데 그기다가 부담을 준다면 안되지요 , 개발이익이 실현되면 양도세를 내니까 세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윤증현 장관님,,세금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겠다고 하는데,,개발 부담금 만큼은 하루 속히 확실히 없애야 겠습니다,,
    부루도꾸
    09.03.07 16:11 댓글 | 신고
  • 과연 사회주의가 모두나뿐가 ? 자본주의가 모두좋은가?양극화하여 전국민대다수가 빈곤에 시달리고 극소수만이 살아남은 부동산 거품정책이 옳은것인가?
    황금돼지
    09.03.07 14:52 댓글 | 신고
  • 과세는 크게 재산과세와 소득과세, 소비과세로 구분된다. 그 중 재산과세는 재산의 근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과세돼야 하며, 통상 기대할 수 있는 기대수익으로 재산세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산과세는 납세자의 재산상태를 근본적으로 손상시키는 점진적 몰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유권 보장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 각국 민법의 뿌리가 된 나폴레온 법전도 소유권의 절대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노무현이가 천하의 악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집도 없는 사람이지만 조세의 기본원칙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서, 지체 없이 종부세 제도의 완전 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라사랑
    09.03.07 14:52 댓글 | 신고
  • 현재의 세금폭탄법은 노무현이가 김일성ㆍ김정일 식 사회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사유재산의 점진적인 몰수를 노리고 만든 천하의 악법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노무현이에 대한 응징의 결과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출범한 현 MB정부는 OECD에서 권고한대로 세계 유일의 악법인 종부세법과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법,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법 등 천하의 악법들을 좌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지체 없이 폐지함으로써 대선공약 이행 및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민여망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부동산 거래가 살아남과 동시에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나라사랑
    09.03.07 14:47 댓글 | 신고
  • 뭐니뭐니 해도 한국경제는 부동산위주로 금융을 돌리고 있는만큼 돈이 돌아야 한다면 부동산이 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이전 좌파정권이 마치 부동산에 한풀이를 하는냥 만든 세금폭탄제도는 바로 없애야 합니다. 돈이 돌 길을 막아버렸으니 경제는 자연히 정지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자와 지식인들을 사회악인양 매도한 전정권의 오류를 바로 수정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angjoseo
    09.03.07 14:34 댓글 | 신고
  • 옳으신 말씀입니다. 2가구 주택자가 한가구를 팔래야 팔수도없게, 세금으로 다뺏기게 되니 투기를한것도 아닌데 이런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장기보유자는 양도세를 감면해줘야합니다. 종부세 도 수입이 한푼도 없는사람이 오로지 세금으로 다 바치고 있읍니다. 이런착취가 어디있읍니까..옳은말씀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잎새
    09.03.07 23:06 댓글 | 신고
  • 다주택자 및 비업무용토지의 양도세 중과는 모두 폭등하는 부동산시장에 놀라 비이성적으로 급조하여 만든 징세법이니 만큼 지금은 모두 이성적으로 이웃나라와 형평을 맞추어 페지하는게 맞는거 같음.
    수호천사
    09.03.07 10:08 댓글 | 신고
  • 주택이란 의.식.주.와 함께 국민 기본권리에 속하는 사항으로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보유세 양도세는 미미할 정도로 하여야 함에도 좌파정권이 엄청난게 인상하고 신설하여 소득세보다 더 무서운 징벌적 세금이 되었다. 정치인을 잘뽑아야 한다.재산세도 2003년 종전 면적기분에셔 기준싯가 기준으로 부과 방법을 변경하여 해마다 10% 이상 상승 하고 거래가액대비 부과 하고 있는것이다. 말이 안된다.
    산수유
    09.03.07 08:57 댓글 | 신고
  • 먼저 수도권 규제 해제와 비교하여 양자의 시기를 잘 조율하였으면 합니다 조율이 잘 못되면 또다시 투기가 조장되고 재화가 생산과 유통의목적을 상실하고 다시 거품을 형성하게 되리라 봅니다 우선대책으로 처방 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되어서 국민들이 의식주의 인간 기본 생활 유지를 안정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썬더스톰
    09.03.07 07:41 댓글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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