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 부동산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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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가구 1주택도 투기라 함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이다 금융위기시절 집값이 좀 내려 갔을때에 은행돈 융자 받아서 마련한 집이 정부에서 각종 개발을 앞세워 투기세력을 부추겨 지금에 거품을 만들어 놓고 종부세라는 폭탄을 안기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 나이들어 수입도 없는 사람이 자식들 월급에 의존해서 겨우 은행 이자 갚아 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보고 투기세력으로 매도 하니 너무 억울하다. 더욱이 이번 판결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환급도 안된다고 하니 이무슨 해괴한 일인가? 은행에 융자받은 돈도 전부 재산으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도 모순이고 1가구 1주택자는 투기 세력이 아닌 일반 서민일뿐이다
    한내신선
    08.11.26 10:15 댓글 | 신고
  • 은행에서 융자 받은돈도 개인재산으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은 당장 시정 돼야 합니다.은행 이자에 종부세에 세상 이렇게 불합리 한 제도가 말이 됩니까?
    한내신선
    08.11.26 10:25 댓글 | 신고
  • 종부세는 없어져야한다
    sinna
    08.11.26 06:59 댓글 | 신고
  • 저는 국민으로서 세금은 당연히 납부하여야 한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도 재정이 없으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강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세금을 많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세금은 국민의 담세 능력이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공평하게 과세하여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차별하여 과세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종부세는 위와 같은 과세원칙을 이미 벗어난 과세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당과 사람들은 한풀이 식으로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발 발상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세금낸 사람들을 특정계층으로 매도하며 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마당
    08.11.26 06:05 댓글 | 신고
  • 결혼한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대부분 부부의 어느 한사람(주로 남편 명의로)으로 하여 소유권 등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위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남편만의 재산이 아닙니다. 즉, 부부의 함께 거주하고 생활하며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공동재산이지요. 부부 공동으로 소유권을 해놓으면 12억원까지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부부 어느 한사람만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6억원이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대상이 된다는 것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어느 일방으로 되어 있더라도 1가구 주택에 대하여는 12억원을 종부세 면세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번 기회에 종부세 폐지가 마땅함.
    마당
    08.11.26 05:47 댓글 | 신고
  • 종부세는 이미 공평한 과세가 아닙니다. 세금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한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고, 소득없는 곳에는 과세 있어서는 안됩니다. 6억원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부과는 옳은 과세가 아닙니다. 세금폭탄을 한 전직대통령은 고향집 신축,조성에 50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종부세는 고작 3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만일 서울에 50억원의 주택이라면 아마도 5천만원이상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현행대로 종부세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는분들, 이런 문제는 왜 지적하지 않나요, 그리고 납세자들의 고통을 아시는지, 차라리 부동산을 통째로 국가가 가져 가시지요,
    마당
    08.11.26 05:32 댓글 | 신고
  •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기존 조항중에 문제삼은것은 1. 가구 합산으로 과세하는 것이 기존 법률에 규정된바 없고, 2. 장기 1주택 보유자에게 과세하는것이 헌법불합치 한다는 것이었으니 아래와 같이 한다면 헌재 결정에도 딱 맞는 개정안이 될것 같습니다.
    북풍한설
    08.11.26 03:40 댓글 | 신고
  • 일단, 종부세는 합헌입니다. 따라서 종부세 폐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세금액수가 줄어드는 문제와 조세의 공평성 유지를 위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한나라당에서 발의한 1가구 1주택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3억으로 하고, 인별 종부세 기준액을 3억으로 하향조정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 6억짜리 집 있던 사람중에 1가구 1주택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당연 계속 종부세를 내는거고, 부부가 공동소유한 사람과 아닌 사람간으 ㅣ과세형평성 문제도 확 줄겠죠. 세수도 그대로고요. 1가구 1주택자가 세금의 목표와 다르게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도 않고.. 딱 좋지 않나요?
    북풍한설
    08.11.26 03:36 댓글 | 신고
  • 과세의 기본정신인 형평과세에 정면배치되는 불합리한 세법이지요.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기위한 감정적 악법입니다. 재산있는 곳에 재산세 더 내고, 소득있는 곳에 소득세 더 내면 되는거 아닙니까, 순 xxx들이 만든 법
    빈그릇
    08.11.25 23:17 댓글 | 신고
  • 재산세를 상향하더래도 합산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석
    08.11.25 22:04 댓글 | 신고
  • 주택 2채가 각각 6억원이하면 한채를 부인 명의로 하였다면 종부세를 안내도 되고, 둘다 남편명의로 하였다면 종부세를 내고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의 세금징수가 어디있습니까? 그렇다면 양도세도 한채가 부인명의로 되어 있으니 내지 말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재산세도 마찬가지 입니다.결국 재산이 정말 많은 사람들만 가족명의로 하여 종부세를 몇백에서 몇천만원 감면받고 중산층만 더욱 홀대하는 개편이군요.
    계산
    08.11.25 17:43 댓글 | 신고
  • 투기하는사람들은 거의가족명의로 재산 분산 하거든요
    참송
    08.11.26 13:40 댓글 | 신고
  • 맞는 말씀이십니다.
    sun
    08.11.25 18:42 댓글 | 신고
  • 어려운문제입니다.부동산세법에대해 잘아는것도없고요.다만 정부에서는 좋은정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고 국민도 자기만 생각하지말고 좋은 협조를해야 좋은나라가 만들어진다생각합니다.
    sheep
    08.11.25 17:39 댓글 | 신고
  • 재산세로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며 양도세도 손봐야 됨 1가구1주택자가 개인사정(직장,사업등)으로 분양받은후 입주를 못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고액의 양도세를 내야하니 팔아서 전세돌려주고 세금내면 현재 전세살고 있는집
    송진호
    08.11.25 15:35 댓글 | 신고
  • "종부세" 는 "곗방" 에가서 곗방 술로 술을 권하면서 "곗술"로 인심 쓰는격 입니다 "이거 니꺼냐 내꺼냐!" 입니다
    정기
    08.11.25 15:03 댓글 | 신고
  • 세월이 흘러 흘러 집값이 좀 올랐다고 종부세를 때려 매겨? 열심이 저축하여 식구가 늘어나서 좀 넓고 큰집으로 이사가서 살라고 하니 세금으로 족쳐? 그러면 근로 의욕 이생깁니까? 이런 이런 ...ㅉㅉ쯔쯔
    정기
    08.11.25 14:59 댓글 | 신고
  • "종부세"는 "놀부세" 아니여? 종부세 거두어 뿌린다고 "놀부"가 "흥부" 가 되는거유?
    정기
    08.11.25 14:55 댓글 | 신고
  • "종부세"는 애당초 태어 나서는 말았어야할 해당 납세자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더것" 입니다 종부세폐지는 이대못을 뽑아내어 주자는 것아닙니까?
    정기
    08.11.25 14:53 댓글 | 신고
  • "종부세" 는 " 검지손가락이 엄지손가락보다 길어서 짤라내서 싸이스를 똑 같은 길이 로 하자는것"입니다 손가락의도 각각 의 기능이 ㅡ따로 있읍니다
    정기
    08.11.25 14:51 댓글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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