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분양 적체로 인해 건설사의 자금압박이 가중되자 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10.21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을 짚어보면 부도의 늪에 빠진 건설업의 유동성 지원방안과 거래부진으로 침체기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주요 골자입니다.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과 토지를 매입해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해 부도율을 낮추겠다는 취지가 있지만, 자칫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 정부에 기대는 기업을 만들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대출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째,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현재는 대출을 통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담보대출 상환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1년안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안은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자금 압박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투기지역 해제시 담보대출 건수 제한 면제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기존 담보대출 때 약정한 대출건수 1건으로 축소해야 하는 약정을 면제해 줍니다. 현재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기존 약정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셋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확대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산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하는 부담을 해결해 갈아타기위한 수요자들의 거래를 활성화 할 목적입니다.
넷째,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현재 주택 가격동향에 맞게 해제하게 됩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봤을때 수도권 내의 대부분 지역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담보대출의 DTI, LTV 상한선이 40%에서 60%로 높아져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만기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있습니다. 대출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투기지역 해제와 일시적 2주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안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는 내집마련의 기회를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투기지역 해제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면 집값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세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집값 안정보다는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실수요자에게는 이번 대책이 호재일 수도,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대책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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