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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거래 활성화의 "핵" 될까? [40]
조회 10544 | 2008.11.07 16:20

정부가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11.3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 8월과 9월 발표한 건설경기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의 세부안이 추가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분양단지에는 적용을 배제시켰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을 기 분양자에게도 소급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기 신도시 내에 분양 됐던 아파트는 거래 가능 시점이 2~3년 가량 단축되어 분양권 거래시장의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9.19대책에서 예고 했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강남3구를 제외하고 모두 지정해제 되었습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담보대출 시 LTV 상한선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를 40%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져 사실상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입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60%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20% 이상, 60~85㎡ 규모는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안은 85㎡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 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수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시 용적율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3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규제완화 발표이후 부동산 시장은 매도호가가 상승하는 등 일부지역에서는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1.3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건축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겨우 진정된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을 다시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경기 침체와 국내 소비침체 등 악제가 깊어 과거와 같은 재건축 가격 급등은 없을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과연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핵'이 될까요?

 

 

 


 

 


 


    □서울시-국토부, 재건축 규제완화 협의 돌입

    □재건축,용적률 확대 소급적용 여부 촉각

    □강남재건축 '매도 따로, 매수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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