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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더 고쳐야 할까요? [245]
조회 10197 | 2008.11.17 13:43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난 13일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은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해 위헌,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부과'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법률을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세대별 합산과세는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와 집값 급등,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 부터 시행된 법으로 이번 위헌 판결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핵심 효력이 불능화 된 셈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다주택자와 고가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어 고가 아파트의 매수세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게 되면 1세대가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 다주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투기를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로 인해 그동안 거둬들였던 세금과 이자분의 환불,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 등은 새롭게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최고 3%선에서 1%선으로 낮추는 방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이 법안의 통과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기간은 3년으로 할 것인지, 8년으로 할 것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일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대별 합산 부과 위헌 판결,

1주택자 장기보유기간 3년 vs 8년,
과세기준 6억 vs 9억,
세율 1~3% vs 0.5∼1%,
종부세 유지 vs 폐지 및 재산세로 통합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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