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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나라의 내수경기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새 정권 이후 8.21대책을 비롯해 9.1대책, 9.19대책, 10.21대책 등 올 하반기 이후 굵직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여럿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면, 현재는 2주택자일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일 경우 60%까지 중과세 되며, 수도권 주요지역의 경우 1주택자라도 2년간 거주를 했을 때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 2년간 유예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년 간은 2주택자가 매도할 경우 일반과세로 징수하고, 3주택 이상일 경우 45%까지만 중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2년 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그 주택은 매도시기에 관계없이 중과세가 앞서 언급한 대로 완화된 세율로 부과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이미 나올 만한 카드는 모두 나온 듯 합니다.
과연 시장에 영양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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