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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시장에 영양제 될까요? [204]
조회 23709 | 2008.12.02 17:56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나라의 내수경기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새 정권 이후 8.21대책을 비롯해 9.1대책, 9.19대책, 10.21대책 등 올 하반기 이후 굵직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여럿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침체의 원인을 일부에서는 거품론이나 세계경기 침체에 두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세금 중과세에 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악재이며 상당부분 현재 부동산 시장의 원인 제공자인듯 합니다. 후자의 경우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세금인하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수요자들도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아 올해 안으로 수정 법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면, 현재는 2주택자일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일 경우 60%까지 중과세 되며, 수도권 주요지역의 경우 1주택자라도 2년간 거주를 했을 때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 2년간 유예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년 간은 2주택자가 매도할 경우 일반과세로 징수하고, 3주택 이상일 경우 45%까지만 중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2년 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그 주택은 매도시기에 관계없이 중과세가 앞서 언급한 대로 완화된 세율로 부과하게 됩니다.


양도세 중과세로 인해 다주택자 소유의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흘러들지 않고 있으며, 세 부담으로 인해 주택 구입을 보류하고 있어 거래시장이 동맥경화 상태에 빠졌다는 의견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한편 이번 양도세와 관련된 합의는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어보이지만, 무주택자를 지원해 주는 대안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이미 나올 만한 카드는 모두 나온 듯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의 일시적 폐지, 

과연 시장에 영양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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