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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이대로 좋은가? [18]
조회 11794 | 2009.02.27 19:07

26일 재건축 단지의 조기 추진을 위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협의횟수를 조정하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내수 경기 진작, 도심내 생활형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기대도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횟수 2회로 제한
-재건축 심의기간 3개월로 제한
-지자체의 인허가 실태, 지연사례 집중 관리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고 건설사들이 공급을 미루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2~3년 후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불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도권 도심 내에는 새로 공급될 택지가 바닥 난 상태입니다.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는 노후된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것이 주택공급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재건축 심의.협의기간 단축도 재건축 사업의 지연을 막고 향후 우려되는 공급부족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재건축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 정책들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나,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강 초고층 허용과 재건축 심의 기간 단축, 국회에 계류중인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 등이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면 재건축 시장과 부동산 거래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건축 추진 속도는 수익성과 부동산 경기와 직결되어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추진속도를 줄이고 수도권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 폐지나, 재건축 허가 기준연한(최장 40년) 단축 등 추가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규제 완화, 

거래시장과 수도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관련 뉴스 ===========

 

▣ 재건축사업 단축, 효과ㆍ문제점은?

▣ 재건축 인·허가 심의 3개월내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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