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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는 서울지역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10년 단축하는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93년 이후 준공된 건물은 재건축 허용 연한이 30년으로 줄고, 85년부터 92년까지 준공된 건물은 22년에서 29년까지 연차별로 정해져 현행 조례보다 최장 10년까지 재건축 허용 연한이 완화되는 조치입니다.
※ 재건축 가능한 공동주택 기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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