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보증금 임대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임대소득세는 수도권 내의 다주택자(3주택 이상)에게 전세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에 대해 보증금의 50~60%에 일정 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세 추진 배경에는 현행 상업용 건물의 임대소득세와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월세 임대소득세 제도와 형평성 문제, 경기부양책 지원과 종부세 및 양도세 등 세제인하 등으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임대소득세 도입에 대해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할 강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세금으로 인해 전세금 추가 인상,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전세 물건 지속적 감소 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시장은 장마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을 비롯하여 수도권 전역의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수요자들이 내집마련을 앞당겨 매매로 선회하는 등 수요자 증가로 인해 매매값 상승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 물건 부족, 전세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나온 '전세보증금 임대소득세' 추진 소식은 많은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사안입니다.
전세 보증금, 임대소득세 부과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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