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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집 장만은 어떻게? [76]
조회 39513 | 2009.09.08 14:21

강남 3구만 적용되고 있던 DTI규제가 7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전세값 급등으로 인해 수도권 매매값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대출규제를 통한 수도권 집값 안정, 가계 채무부담 능력 악화와 금융사의 대출 위험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DTI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로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는 현행대로 40~50%를 유지하고, 그외의 지역은 50%를 적용, 인천 및 경기지역은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DTI규제가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이 줄어 자금이 여유롭지 못한 일반 서빈들에게는 내집마련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DTI규제는 투자 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을 감소시켜 전세값 불안에 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값을 진정시키기에 적절한 대책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번 DTI규제 확대 시행에는 미분양 주택이나 신규주택 중도금대출, 잔금 대출 등 집단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립, 다세대 등도 이번 규제에 자유롭습니다. 또한 제 1금융권의 대출만 규제되고 제 2금융권은 영향을 받지 않아 2금융권 대출과 신규분양, 연립.다세대 등으로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나온 DTI규제 확대 시행.


 

DTI 규제로 인해 내집마련 계획은 어떻게 수정하여야 할까요?

 

 

 

 

참고) DTI 비율 수도권 비투기지역 확대적용

(적용 배제 대상: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담보가치

대출금액

현행

확대적용

투기지역

서울(투기지역제외)

인천/경기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내)

 5천만원 초과

40%

50%

60%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내)

 1억원초과

40%

50%

6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억원초과

40%

50%

6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0%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초과

 1억원초과

40%

50%

6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0%

국민주택규모 이내

 5천만원 초과

50%

5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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