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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월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백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이 8년 만에 폐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2003년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에 한해 '3년 보유, 1년 거주' 요건을 만들었고, 이듬 해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결국, 집을 아무리 오래 보유하더라도 2년 이상 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없어 거래위축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매매가 활성화되고 침체된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살아나면 양도차익을 노린 거래가 늘어나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요약] ♣ 대책배경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문제가 지속될 경우, 서민주거 안정 및 금융·거시경제 전반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실 PF 처리 등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월세 등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번 대책을 마련
♣ 주요내용 : ① ‘PF 정상화 뱅크’ 등을 통한 금융지원, ② 리츠·펀드 세제지원 등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③ 토지이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④ SOC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5.1부동산대책, 과연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단비를 뿌려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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