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0일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20.6.9. 개정사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3. 갱신시 증액상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4.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소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소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오르는 전셋값에 쫓겨나듯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임차인 주거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전셋값이 4년마다 크게 오르고, 전세를 반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등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거 안정에 도움 될 것 vs 주거 안정에 도움 안 될 것 =============== 관련 기사 ================= 오늘부터 전세→월세 전환 못하고..5% 넘으면 감액 요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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