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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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도 되지 않나요? 얼마전에 기사도 났는데...보통 내는 것보다 좀 적게 주긴 하나봐요...근데 적게 주면 적게 줬다고 중개사들이 짜증낸다 하더라고요.

    어쩌라고 11.08.04 13:36 신고
  • 저는 얼마전에 재계약했는데요... 재계약할때는 부동산 수수료 안내도 됩니다.. 부동산 가셔서 재계약 계약서 다시 쓰신다면.. 계약서 대필료 2~3만원정도만 내면 되는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재계약이시라면.. 궂이 계약서 다시 쓰실필요 없이.. 인상된 전세값이나.. 변동사항정도만 덧쓰면 되던데요.. 전 계약서 다시 안쓰고.. 몇월몇일 전세값 얼마 인상.. 이것만써주더라고요..

    삼순이 11.08.04 14:40 신고
  • 네 답변 감사합니다^^

    Roket Dive 11.08.04 15:27 신고
  • 요즘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마음인가봐요.금액이 정해진건 아닌것같고 공짜로 써주는사람도 있고 얼마의 수수료 받는곳도 있고 많이 달라하는곳도 있나봐요.굳이 재계약 하실때는 부동산가서 하시는것보다 문구점에 계약서양식 사서(100원) 새로쓰시던가 아님 전계약서 밑에 다시 연장한다는 내용쓰고 변경된 금액 쓰시면 되요.

    해바라기요정 11.08.05 09:36 신고
  • 삼순이님 말씀이 어느정도 맞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그냥 이전 계약서 보시고 비슷하게 직접 작성하셔서 쌍방이 서로 도장찍으면 됩니다. 계약에 자신이 없으시면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 대필해 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 결국은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되는 것이기에 부동산은 아무 책임이 없고, 혹 문제발생시 쌍방이 해결해야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는 인장이나, 공제증서를 첨부하지 않고 대필료만 받습니다. 대필료는 통상 협의하에 3~5만원정도 지급합니다. 계약서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설사 전세금이 안올랐더라도, 명확하게 하기위해 새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걸 권해드립니다.

    관장 11.08.05 13:39 신고
  •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도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작성하시든, 대필을 하시든, 잔금전 반드시 새로 등기부 발급받아 변동사항 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제일 중요하니 까먹지 마시고요. 계약후에는 빨리 확정일자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직 공인중개사백

    관장 11.08.05 13:48 신고
  • 중개사들이 재계약건 수수료에 대해 짜증내는건, 수고에 비해 적절한 보수를 못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시말해,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재계약할 생각이 있다면, 중간에 중개사가 나서서 양측 입장을 전하거나, 조율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세요. 중개사 도움없이 직접 주인이나 세입자하고 재계약건에 대해 담판 지으시고, 중개사에게는 인장이나 공제증서없이 그냥 대필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수수료로 인한 문제의 소지가 없어질 듯 보여집니다.

    관장 11.08.05 14: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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