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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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어렵다~ 나도 경매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배울게 너무 많구나

    하데스 09.04.16 14:28 신고
  • 쭈니님 열심히공부하시고 북극성주님은 내용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위해 한것같은 생각이 드네요,,상담내용중 낙찰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말하지않으면 그런말을 할 수도 있다는것을 강조한것같네요(조금 자기 공치사좀 하고 싶고 ㅎㅎㅎ)//

    두꺼비 09.04.16 15:38 신고
  • 이글의 핵심 요지는 상계신청이아니라 배당요구하지 않은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미처 따져보지 못한 결과네요. 가장초보적인 실수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배당요구를 한상태에서 정상적인 입찰을 하였다면 7,500만원에 낙찰받기는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잘은 모르지만 최소한 1억가까이는 써야 되지않을까요. 그러니 6천만원 날렸다는 것은 조금 과장이라 생각됩니다.

    좋은아빠 09.04.16 16:33 신고
  • 이런업자들너무싫타

    바람하늘 09.04.16 16:50 신고
  • 경매, 공매에서 소유권이전등기 과세시가표준액은 바로 "낙찰가액"입니다. 안산지원 경매사건번호가 몇번인지? 언뜻 보건대 지어낸 이야기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장 상담내용은 본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록세 적게 낼려면 어차피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경매 붙을 사람 없을 것이므로, 법원경매 최저매각가액이 보증금 근접까지 떨어지면 그 때 낙찰받으라는 것이고, 법무사 상담 내용은 차포떼고 상담한 결과인 듯 보입니다. 임차인 본인이 성질이 너무 성질이 급해서 보나마나 3회 입찰기일 정도에 낙찰받은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 본인이 냉정하지 못한 탓입니다.

    보통사람 09.04.16 1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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