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 정확히 몰라서 사기당하거나 제 권리 제대로 찾지 못할 수있겠어요,잘읽었습니다~
상가는 주택임대차의 전세보증금과 달리 월세를 백분율로 환산한 금액에 보즘금을 더한 총금액으로 보는데 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반드시 확인한후 사업자등록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안전합니다 경매정보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무료경매사이트 인사이트옥션을 활용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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