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요!! 관련이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우선변제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대항력을 갖추고(존속요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가지고는 우선변제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와 채권이 강화(통칭 물권화된)된 등기된 임차권, 물권인 전세권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는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는경우에 필요하며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해져 있는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할경우에 확정순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정보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무료경매사이트 인사이트옥션을 활용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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