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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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요!! 관련이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우선변제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대항력을 갖추고(존속요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가지고는 우선변제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포시즌 12.02.27 23:38 신고
  •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와 채권이 강화(통칭 물권화된)된 등기된 임차권, 물권인 전세권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포시즌 12.02.27 23:42 신고
  • 전세권등기는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수 없는경우에 필요하며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해져 있는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할경우에 확정순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정보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무료경매사이트 인사이트옥션을 활용해볼만 합니다

    ggvv 12.02.28 1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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