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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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대비한다고 집을 사서 세 놓을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복비, 취득세, 등록세 하며, 달라지는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재산세, 종부세, 종소세고지서를 보면 자신의 무지한 선택과 결정에 탄식이 절로 나올 겁니다.거기다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복비와 집수선비등을 비롯해서 신경쓰이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또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다 풀어주는 듯 하지만 실상은 1년에 3%씩 최대 10년의 30%까지만 공제혜택이 되고 [노무현정권 이전에는 80%까지 공제됨. 다주택자 양도세율 38%에양도세의10%인 주민세 추가하면 40% 넘게 삥 뜯어갑니다. ( 너무 무거운 세금)] 이마저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며, (여직 2주택자50%, 3주택자 60%에 주민세 10% 추가 였으나 한시적 유예)부활시킨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3%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계산이 나오는 투자인지 깊이 생각 안해도 답이 나올 겁니다. 또 집을 살 형편이 된다해도 전세를 살며 무주택자로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과 실익이 많이 따릅니다.

    너무뜯겨마이아파 12.03.14 11:12 신고
  • 경매는 정말 제대로 알고 해야 할 것 같아요..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듯ㅎㅎ

    dkssud 12.03.14 17:31 신고
  • 가압류를 하면 뭘합니까? 이미 채무자는 법원의 확정판결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어 빼돌릴수 있는 재산은 다 뺴돌렸을것이고, 순위가 빠른 가압류라도 물권이 아닌 채권이라 근저당권에서 밀려서 받을 수 있는돈도 얼마 되지도 않을건데... 채무관계에의한 가압류는 사실상 돈 다 받을생각을 포기하는게 낮습니다.

    써기 12.03.14 19:11 신고
  • 가압류는 서류등이 없어도 정황증거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글자그대로 가압류이니까요, 꼭 서류등이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것으로 가압류합니다.

    북두명 12.03.15 10:03 신고
  • 저렴하고 괜찮은 경매물건들이 많아 전세가격에 조금만 보태면 큰 무리없이 내집마련이 가능한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매정보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무료경매사이트 인사이트옥션을 활용해볼만 합니다

    ggvv 12.03.15 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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