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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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군요..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12.03.23 14:53 신고
  • 이방면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인것 같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한테 소송이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인식하도록 하는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의 건물 명도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 소가 산정은 전문가들도 어려운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얼렁뚱땅 평방미터당 가격에 면적을 곱하면 되는듯이 해놓으면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은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하고 적당히 소장써서 담당공무원에게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 속터집니다. 친절만을 오구하면서 알아서 해내라, 인터넷보니까 이렇게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박박 우기면 담당 공무원들만 죽습니다. 전문가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듯..

    행복한사람 12.03.23 16:39 신고
  • 시세보다 싼가격에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나 임차인등과 협상이 잘되지 않아 이사기간이 오래 걸린다면 금융비용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할수 있어 신속한 명도가 중요합니다 경매정보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무료경매사이트 인사이트옥션을 활용해볼만 합니다

    wnsdlaka 12.03.23 17:06 신고
  • 호원대 교수님이신데 행복한사람님보다 더 많이 아실 듯 하군요.담당 공무원 속 편하라고 명도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shotoku 12.03.26 01: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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