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한다고 집을 사서 세 놓을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복비, 취득세, 등록세 하며, 달라지는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재산세, 종부세, 종소세고지서를 보면 자신의 무지한 선택과 결정에 탄식이 절로 나올 겁니다.거기다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복비와 집수선비등을 비롯해서 신경쓰이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또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다 풀어주는 듯 하지만 실상은 1년에 3%씩 최대 10년의 30%까지만 공제혜택이 되고 [노무현정권 이전에는 80%까지 공제됨. 다주택자 양도세율 38%에양도세의10%인 주민세 추가하면 40% 넘게 삥 뜯어갑니다. ( 너무 무거운 세금)] 이마저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며, (여직 2주택자50%, 3주택자 60%에 주민세 10% 추가 였으나 한시적 유예)부활시킨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3%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계산이 나오는 투자인지 깊이 생각 안해도 답이 나올 겁니다. 또 집을 살 형편이 된다해도 전세를 살며 무주택자로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과 실익이 많이 따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ㅎㅎㅎ복잡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좀 감이 잡히네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여서 경매에 관심을 가져보는것도 의미가 있을듯하며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숙지한다면 도움이 많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정보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무료경매사이트 인사이트옥션을 활용해볼만 합니다
집이 경매가 되어 채권자(사채업자)가 채권계산서를 과도하게 잡아 배당을 받아갔습니다.(원금2,000만원 입금액 16,720,000원 나머지 선이자)물론 저가 직접 법원에 가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벌써 6년전일인데 어떻게 해야 나머지(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배당액36,879,000원,저에게 25,000,000원만 가져가고 나머지금을 주기로 구두로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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