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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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대비한다고 집을 사서 세 놓을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복비, 취득세, 등록세 하며, 달라지는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재산세, 종부세, 종소세고지서를 보면 자신의 무지한 선택과 결정에 탄식이 절로 나올 겁니다.거기다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복비와 집수선비등을 비롯해서 신경쓰이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또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다 풀어주는 듯 하지만 실상은 1년에 3%씩 최대 10년의 30%까지만 공제혜택이 되고 [노무현정권 이전에는 80%까지 공제됨. 다주택자 양도세율 38%에양도세의10%인 주민세 추가하면 40% 넘게 삥 뜯어갑니다. ( 너무 무거운 세금)] 이마저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며, (여직 2주택자50%, 3주택자 60%에 주민세 10% 추가 였으나 한시적 유예)부활시킨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3%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계산이 나오는 투자인지 깊이 생각 안해도 답이 나올 겁니다. 또 집을 살 형편이 된다해도 전세를 살며 무주택자로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과 실익이 많이 따릅니다.

    너무뜯겨마이아파 12.03.23 14:16 신고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ㅎㅎㅎ복잡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좀 감이 잡히네요

    12.03.23 14:37 신고
  •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여서 경매에 관심을 가져보는것도 의미가 있을듯하며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숙지한다면 도움이 많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정보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무료경매사이트 인사이트옥션을 활용해볼만 합니다

    wnsdlaka 12.03.24 19:15 신고
  • 집이 경매가 되어 채권자(사채업자)가 채권계산서를 과도하게 잡아 배당을 받아갔습니다.(원금2,000만원 입금액 16,720,000원 나머지 선이자)물론 저가 직접 법원에 가지 못할 사정이 있어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벌써 6년전일인데 어떻게 해야 나머지(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배당액36,879,000원,저에게 25,000,000원만 가져가고 나머지금을 주기로 구두로 말함)

    world샤인 13.08.31 15: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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