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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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춘환 교수님 질의 합니다. 광주지방법원2010타경29889 물권번호 2번 (기타축사)2012.4.17.감정가133,170,700원인데 5.29.12512,000원인데요 건물만 압류가되고 토지는 설정이 안되여서 유찰이 된것같아요 그런데 건물주와 토지주가 같은데 낙찰을 받는경우에 토지주가 대항을 철거소송을 할가요? 알여주세요 대항 할수 있는지을 알여 주세요할가요

    송죽 12.04.19 17:34 신고
  • 투자위주에서 해당지역 주변의 교통의 편의성이나 가격등에 대해 사정을 잘 아는 실수요자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경매정보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무료경매사이트 인사이트옥션을 활용해볼만 합니다

    쭈니 12.04.19 21:13 신고
  • 절대조심!!! 여러분 절대로 반값에 현혹되지마세요!!!여러분,이제 경매가가 본격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경매낙찰가가 계속 주욱 더 떨어질겁니다. 유찰4,5회는 기본이니 4회이하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런 경매 부추기는분을 조심들하세요! 여러분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보세요! 15년 대세하락 주욱 하락입니다

    Hope 12.07.04 17: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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