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한다고 집을 사서 세 놓을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복비, 취득세, 등록세 하며, 달라지는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재산세, 종부세, 종소세고지서를 보면 자신의 무지한 선택과 결정에 탄식이 절로 나올 겁니다.거기다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복비와 집수선비등을 비롯해서 신경쓰이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또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다 풀어주는 듯 하지만 실상은 1년에 3%씩 최대 10년의 30%까지만 공제혜택이 되고 [노무현정권 이전에는 80%지 공제됨. 다주택자 양도세율 38%에양도세의10%인 주민세 추가하면 40% 넘게 삥 뜯어갑니다. (너무 무거운 세금)] 이마저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며, (여직 2주택자50%, 3주택자 60%에 주민세 10% 추가 였으나 한시적 유예)부활시킨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3%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계산이 나오는 투자인지 깊이 생각 안해도 답이 나올 겁니다. 또 집을 살 형편이 된다해도 전세를 살며 무주택자로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과 실익이 많이 따릅니다
동의 없어도 잔금 납부를 빨리 안하면 마음대로 취소가 가능하군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새로운것을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경매란 단지 복잡하고 어려운걸로만 인식했지 알려고는 하지않았는데 ~~~뜻밖의 새로운 정보를 알고가네요 감사합니다 ^^
경매낙찰시 소유권의 취득시기는 잔금납부일이기 때문에 잔금기일이 정해지면 가능하면 빨리 납부해야 취소를 방지할수 있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유용할것으로 보입니다 경매정보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무료경매사이트 인사이트옥션을 활용해볼만 합니다
절대조심!!! 여러분,이제 경매가가 본격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경매낙찰가가 계속 더 떨어질겁니다. 유찰4회는 기본! 여러분, 이런 경매 부추기는분을 조심들하세요! 여러분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보세요! 15년 대세하락 주욱 하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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