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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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대비한다고 집을 사서 세 놓을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복비, 취득세, 등록세 하며, 달라지는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재산세, 종부세, 종소세고지서를 보면 자신의 무지한 선택과 결정에 탄식이 절로 나올 겁니다.거기다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복비와 집수선비등을 비롯해서 신경쓰이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또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다 풀어주는 듯 하지만 실상은 1년에 3%씩 최대 10년의 30%까지만 공제혜택이 되고 [노무현정권 이전에는 80%지 공제됨. 다주택자 양도세율 38%에양도세의10%인 주민세 추가하면 40% 넘게 삥 뜯어갑니다. (너무 무거운 세금)] 이마저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며, (여직 2주택자50%, 3주택자 60%에 주민세 10% 추가 였으나 한시적 유예)부활시킨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3%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계산이 나오는 투자인지 깊이 생각 안해도 답이 나올 겁니다. 또 집을 살 형편이 된다해도 전세를 살며 무주택자로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과 실익이 많이 따릅니다

    너무뜯겨마이아파 12.05.04 14:29 신고
  • 동의 없어도 잔금 납부를 빨리 안하면 마음대로 취소가 가능하군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레이프 12.05.04 15:52 신고
  • 새로운것을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농사꾼1 12.05.05 11:17 신고
  • 경매란 단지 복잡하고 어려운걸로만 인식했지 알려고는 하지않았는데 ~~~뜻밖의 새로운 정보를 알고가네요 감사합니다 ^^

    jj 12.05.05 15:06 신고
  • 경매낙찰시 소유권의 취득시기는 잔금납부일이기 때문에 잔금기일이 정해지면 가능하면 빨리 납부해야 취소를 방지할수 있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유용할것으로 보입니다 경매정보를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무료경매사이트 인사이트옥션을 활용해볼만 합니다

    쭈니 12.05.05 22:04 신고
  • 절대조심!!! 여러분,이제 경매가가 본격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경매낙찰가가 계속 더 떨어질겁니다. 유찰4회는 기본! 여러분, 이런 경매 부추기는분을 조심들하세요! 여러분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보세요! 15년 대세하락 주욱 하락입니다

    Hope 12.07.04 17: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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