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um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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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대비한다고 집을 사서 세 놓을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복비, 취득세, 등록세 하며, 달라지는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재산세, 종부세, 종소세고지서를 보면 자신의 무지한 선택과 결정에 탄식이 절로 나올 겁니다.거기다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복비와 집수선비등을 비롯해서 신경쓰이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또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다 풀어주는 듯 하지만 실상은 1년에 3%씩 최대 10년의 30%까지만 공제혜택이 되고 [노무현정권 이전에는 80%까지 공제됨. 다주택자 양도세율 38%에양도세의10%인 주민세 추가하면 40% 넘게 삥 뜯어갑니다(너무 무거운 세금)] 이마저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며, (여직 2주택자50%, 3주택자 60%에 주민세 10% 추가 였으나 한시적 유예) 부활시킨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3%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계산이 나오는 투자인지 깊이 생각 안해도 답이 나올 겁니다. 또 집을 살 형편이 된다해도 무주택자로 있으면 여러 가지 세금에서 자유롭고 장학금,노령연금,소득공제,임대/보금자리주택,저리의 대출등 여러 가지 혜택과 실익이 많이 따릅니다

    너무뜯겨마이아파 12.05.22 12:55 신고
  • 공부할수록 더 어려워지네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ㅎㅎ

    wind 12.05.22 15:55 신고
  • 경매실무와 이론의 차이를 모르는 글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 강제경매 건 임의경매 건 돈만 갚으면 낙찰자의 동의뛰윈 필요없이 그냥 낙찰 취소가 되고 낙찰자는 일주일 뒤에 보증금 환불받으면 종료라고.글고. 체무자가 돈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동의를 안해?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 돈 다갚으면 채권자 동의고 나발이고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종료야

    미곡창고 12.05.22 18: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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